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자를 정하여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일자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진정인이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출석일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출석일자 변경이 가능하며, 출석일자는 해당 근로감독관과 전화하여 의논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별로 조사일정이 있어서 아무날 출석하시면 조사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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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