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안전사고란 공항이동지역 내에서 사람, 시설 및 차량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시설, 차량등에 물적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는 제외합니다.
운항중인 항공기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준사고)는 지상안전사고가 아니라 "항공기사고처리 및
수습요령"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금액 등에 따라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32)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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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