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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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단,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 신증설투자의 경우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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