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 허가시 교차로 영향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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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연결) 허가시 교차로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평면,입체) 인근 일정지역에서는 연결(진출입로 설치) 허가가 불가능한
구간을 말합니다.


1. 영향권
1) 평면교차로(변속차로가 설치된 도로) -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도로의 가속차로 종점까지

2) 평면교차로(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영향권 길이(미터) - 50m (비도시지역, 설계속도 50km/hr), 30m (도시지역, 설계속도 50km/hr)
70m (비도시지역, 설계속도 60km/hr), 40m (도시지역, 설계속도 60km/hr)
90m (비도시지역, 설계속도 70km/hr), 60m (도시지역, 설계속도 70km/hr)
120m (비도시지역, 설계속도 80km/hr), 80m (도시지역, 설계속도 80km/hr)
※ 측정기준은 차량의 정지선부터 적용,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 적용

3) 입체교차로 -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도로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


설치제한거리란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거리입니다.


설치제한거리 - 60m(4차로 이상), 45m(2차로)
※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
으로부터 설치제한거리를 적용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적으로 국도의 교차로 영향권 구간과 설치제한구간을 벗어나야 변속차로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차로 국도의 비도시지역평면교차로(변속차로미설치, 설계속도70km/h)일 경우
90m(영향권) + 45m(설치제한거리) = 135m 이상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3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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