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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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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