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계획서의 제출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187조(비행계획의 제출 등)에 의거 비행을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비행장이 없는 곳에서 비행을 하실 때에는 인근공항 항공정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비행정보계(032-880-0241~2, 야간 032-880-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 032-88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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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7조 (비행계획의 제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