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으로 상담요청 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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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라 사장과는 쇼핑몰이 오픈하고 수입이 생기면 지불하기로 구두계약을했고.

쇼핑몰 오픈을하고 수입이생기면 임금을 챙겨주겠다는 얘기를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줄거냐라고 물어볼때마다 수입이생기면줄께 라는말로 임금을 미뤘습니다.

보통 AM9:00~10:00 사이에 출근을해서 pm10:00~11:00 까지 근무를하였고

총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며

2달동안 일한거를 금액으로 따지자면 적어도 300만원 가까히 받아야할 일을해왔다고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도 임금체불로 볼수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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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따라서 귀하가 일을 그만둔 후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근로자성의 판단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담 내용을 참고로 최종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내어 담당 근로감독관의 양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이 아니라면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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