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무일 변경

사회,문화
0 투표
근로자의 주휴일을 팀장의 권한으로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