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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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규정 등에 의한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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