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관제사 자격 이외에도 별도의 영어구술평가를 실시하여 일정등급(4등급)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국제공항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공항에서는 영어구술평가의 자격을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243, 담당 : 이조순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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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