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3항]
【통보대상】
ㅇ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인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위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 또한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방법】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통보(
http://www.kiscon.net)
【통보시기】
ㅇ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 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래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통보의무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560-070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