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법 제31조에 따르면 항공종사자로써 제3종의 신체검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종사자 제3종의 신체검사를 받아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기준은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합격 후 만 40세 이하는 4년, 40세 - 50세 사이는 2년, 50세 이상은 1년에 1회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항공관제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243, 담당 : 이조순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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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