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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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경우도 있다는 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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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하‘항안법') 제36조 1항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항공기이용객은 직접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설치한 항공기이용피해접수처를 통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 항공기이용피해접수처는 인천 032-742-5176, 김포 02-2656-5025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이용피해접수처는 인천 032-744-2134, 김포 02-2669-1323
※한국소비자원 항공기이용피해접수처는 대표전화 02-3460-3000입니다.

그러나, 항안법 제36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의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보안과 (☎ 032-740-21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6조 (항공기이용피해구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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