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훈련 여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5주간 비합숙 집합교육에 참석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본래는 비합숙과정이고 중식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일비만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교육대상자 중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훈련기관에 합숙신청을 하였고 교육기관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합숙시설(기숙사) 이용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육훈련여비는 합숙교육으로 보아 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집행해야할지 아니면 아니면 당초대로 비합숙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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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관내 즉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연수원 등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본래는 비합숙 교육과정이지만 합숙시설 이용이 허락되어 합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본래대로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해야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관내(근무지내)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비합숙 교육일 경우 본래대로 비합숙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합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합숙에 해당하는 여비를 초과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타법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은 교육훈련 여비를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 피교육자 선발요청 시 - 비합숙 훈련의 경우 -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여부 및 숙식비 청구액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즉 근무지외의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에는 다만,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합숙으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즉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 비합숙 교육의 경우는 당초대로 근무지내 비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반면, 관외 즉 근무지외일 경우는 본래 비합숙이더라도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등 합숙시설을 이용할 경우라면 이 때는 합숙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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