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훈련 여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5주간 비합숙 집합교육에 참석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본래는 비합숙과정이고 중식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일비만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교육대상자 중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훈련기관에 합숙신청을 하였고 교육기관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합숙시설(기숙사) 이용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육훈련여비는 합숙교육으로 보아 합숙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비를 집행해야할지 아니면 아니면 당초대로 비합숙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