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국도)에 다른도로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국도가 시관내에 있는 경우 도로법제64조의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결하여야 하며, 읍.면지역에 있는 경우는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033-672-643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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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