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기 내부 관 소독에 필요한 소독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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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은 제품 중 인체에 간접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신장투석기, 혈액투석기 등)의 소독, 살균제는 「약사법」제2조4호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혈액투석장비의 세척·소독제로 제조판매 할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으로서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 「약사법」(법률) 제2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및 제5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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