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전보조비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종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63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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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