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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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매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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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잔여지등의 매수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할수 있으며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농지로서 종래대로 경작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1내지 3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4)으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630-00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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