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유도시설이란 무엇입니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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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도시설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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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그 종류로는 시선유도표지(델리네이터), 갈매기표지판, 도로표지평등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으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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