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외반출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신청서 1부
2.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관련 보안각서 1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민원마당-전자민원-민원자료실 : 신청서 및 보안각서 서식다운)
3.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1부
4. 반출할 내용물 1부
(다만, 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
5. 수수료 : 2,000원
※ 허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반출목적(사유) : 사업추진 경과사항 등 자세하게 기술하되, 측량성과반출 후
파기 내지는 국내 반입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연구계획 완료시 반출한 측량성과물을 파기할 계획입니다.
② 제출한 반출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위과정, 연구내용 등이 포함된 객관적 자료)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기획정책과(031-210-277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 031-210-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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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