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육아휴직사용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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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에 종사하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엄마입니다.
제 월급은 기본급 155만원에 기타수당을 합하여 총 176만원인데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장에서 22개월 근무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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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해당되지않음
※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해당. 2013.1.1.부터 100% 적용

♠ 이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귀하께서 적시한 내용과 같이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자의 재직일수에는 포함되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임을 안내하여 드리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퇴직인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까지 총 재직일수에는 들어가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을 할때는 해당기간 및 그때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계산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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