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방식처럼 급여이자율을 높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정해놓고 자산을 운용하는 상황에서는 회원반대를 우려하여 적기에 급여이자율을 경제상황에 맞춰 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 그리하여 정관상 가산금리 한도를 초과한, 시중금리 대비 과도한 급여이자율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 이는 회비유입액 증가효과를 가져오나, 수익목표 달성을 위한 고위험자산군 확대, 퇴직하는 회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증가 등으로 운영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반명 ‘시중금리 연동제도’를 도입하면 적기에 시장상황에 맞추어 급여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또 일정폭의 가산금리(∝) 한도를 유자하여 시중금리 대비 유리한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므로 회비유입 증가효과를 유지하면서도,
-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경제제도개선과 (☎ 02-360-65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