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선택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퇴직을 하거나 공제회를 탈퇴할 때 목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 ‘급여이자율’은 급여 공제금액을 재투자한 손익에 대해서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 그동안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복리의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회원을 유치하고 자산규모를 늘려왔습니다.
- 하지만 고금리 채권투자만으로 쉽게 급여이자율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실물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최근 추세에서는 높은 급여이자율을 더 이상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또 고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목표수익률을 높게 설정하고 공격적․고위험 자산운용을 하게 되면서 투자실패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제회 이자율을 변동(시중금리+∝)할 수 있게 하여 공제회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시중금리에 대한 가산금리(∝) 수준이나, 변동횟수(예 : 연 2회)는 공제회에서 중장기적 자산운용 계획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경제제도개선과 (☎ 02-360-65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