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인가를 받은 제도권의 합법적 공제회 중에서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추고 있고, 정부가 임원을 임명하거나 결손 시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는 등 공적성격이 강한 공제회를 제도개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제도개선 대상은 교직원․군인․지방행정․경찰․소방․과학기술인․지방재정․건설근로자공제회 총 8곳입니다.
○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8개 공제회는 자산규모가 적게는 4천억에서 크게는 6조5천억원에 이르는 곳들로 모두 합하면 그 자산이 약 40조원에 이르며, 가입자수는 476만명에 달합니다.
○ 규모나 공적성격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운용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담당부서 :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경제제도개선과 (☎ 02-360-65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