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초경량비행장치는 무엇이며 어디서 운항이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초경량비행장치는 무엇이며 어디서 운항이 가능한가요?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다. 차륜,스키드 또는 후로트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 체중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장치의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 기체의 성질, 온도차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기구
4. 회전익비행장치 :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동력 패러글라이더 :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치
6.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크기,중량,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현재(2013.10) 18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2-880-0225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 032-88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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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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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