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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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고가 많으십니다.
9인이하 규모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을 설치시
타인소유 및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바
현재 토지 및 건물에 은행 1순위로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바,
해당 시에 설치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해당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하고
전세권 설정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해서 난감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계약법상 광역 및 특별시 또는 시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방법과,

관련법에서 정한 법적 대항요건 및 기타 사용계약서에 표시
공증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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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임대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

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용권)으로 설치할 경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법 등에 의해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해당 건물에 저당

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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