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천법에 나와 있는 보전(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의 지정 세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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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의 세부적인 지구 지정 현황에 대한 문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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