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관의 자격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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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분야 항공사고조사관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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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소지자로 항공정비 또는 정비검사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항공사고조사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항공공학박사학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무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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