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관의 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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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고정익)분야 항공사고조사관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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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이고, 현재 국적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운송용항공기 형식의 기장자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무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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