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관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결원이 발생되는 경우, 특별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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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무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