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관련 서류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하천점용을 신청하였을 경우 허가가 가능하면 괜찮으나 불허 처분이 될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천점용허가 신청 전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하천점용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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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제」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간단한 서류와 사업 계획 만으로 사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 적극적인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도(원경,근경 현장사진 포함) 1부와 사업 계획서(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점용면적·점용목적 등) 1부를 첨부하여 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하여 주시면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49-828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33-749-828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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