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공역이란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공역이란 무엇인가요?
공역(Airspace)이란 지구표면으로부터 무한한 높이까지의 공간을 말하며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이 공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항공법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① 삭제 <2005.1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13.3.23>
또한 공역은 항공법 시행령 제116조의2(공역의 구분·관리 등)에서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따라,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2-880-022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 032-88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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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공역의 구분·관리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3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