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아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을 기준일으로 하여 조정율(품목,지수)이 100분의 3증감(등락요건)
*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함
장기계속공사일 경우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날로부터 기간을 산출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전화 :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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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物價變動등에 의한 契約金額調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