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관리, 시설기준, 도로의 보전등에 관한 공물관리법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등에 필요한 도로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표시된 도로구역을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5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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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