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3월 21일자로 개정된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60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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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