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정기 착용 훈련시 귀가조치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였습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재의 민원인 교정치료 정도에 대해 질의해 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기에는 다소 제한되어, 질의하신 훈련투입 및 귀가조치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 입영하는 모든 장정은 육군규정 113 병 인사관리규정 제 7조(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와,
국방부령 제 757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훈련투입 및 귀가조치 여부에 대해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입영시에는 검사항목별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신체검사 항목에 치아 교정상태를
검사토록 되어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훈련투입 또는 귀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라.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입영시에 교정치료 경과를 확인 / 참조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의 의무기록(병사용 진단서, 처방전 등)을 지참하시어 입영하시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검사를 통해 훈련투입 및 귀가조치 여부 판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0-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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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