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료만 납부하면 되고, 골재채취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천부지에 골재를 야적하거나 골재선별기등을 설치하고자 토지(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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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