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임대시 반드시 영업용차량이어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o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2-590-99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