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인원정규 출입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급한다.
1.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정규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개월 이상 상주가 예상되는 업체의 현장관리자
3. 외교관(대사, 유엔산하기구 대표, 총영사, 대리대사에 한함)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비상주기관 또는 비상주업체일지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안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다.
1. 의전관계 등 외교상 상시 공항출입이 필요한 외국기관원
2. 항공기 운항관리, 공항안전, 의전, 경호 등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이 잦은 공무원 및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3. 기타 공항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더 궁금하신 내용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5)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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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