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00월 7일 전역을 하여 전역비와 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다며 문의를 하시었고 경리부에
입금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먼저 월급의 경우 지급기준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급여를
계산하여 선급개념으로 10일에 일할계산 지급을 하며, 또한 전역비는 상근예비역을 제외한 전역월 급여일
10일 또는 전월 말일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 민원인의 경우 7일자 전역으로 일할계산하여 봉급 24,380원과
전역비(9급지)가 8,100원이 이상없이 입금이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화로 통화를 드렸듯이 입금 금액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인으로 돌아가 뜻하는 일 모두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역여비
- 대 상 : 현역병사(상근예비역 제외)
- 지급시기 : 전역월 급여일(10일) / 단, 전역일이 매월 1~10일의 경우 전월 말일 지급
- 지급산출 : 근무지에서 귀향지까지의 실이동거리에 대하여 50Km단위로 1급지에서 10급지까지 차등지급 ※ 전역비는 해당부대 급여시스템에 전역신고 입력시 자동으로 산출 지급
- 상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7사단 감찰부 (☎ 033-44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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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