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사업장의 급여변경일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급여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별도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구비서류
①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② 취업규칙(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취업규칙’이라고 검색 →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오른편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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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