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임신 15주에 접어드는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4년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라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움에도
전과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회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6시 30분까지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지시인데,,,사장님의 지시이고 저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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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시간외근로를 거부하였을 때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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