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시간외근로를 거부하였을 때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