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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115호, 2013.4.5) 제21조제1항에 따라 lag time은 시험약 및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5% 부근인 두 시점에서 내삽법으로 구해야 하므로 동 품목의 lag time은 12.5분입니다.
* 제21조제1항제1호: lag time - 용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성분의 5%가 용출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시험약 및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5% 부근인 두 시점에서 내삽법으로 구함
❍ 또한, 질의하신 품목의 대조약 평균용출률이 30분에 95%에 도달하므로 lag time(12.5분) 후 15분 내지 30분 이내에 85%에 도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실제 시험한 시점으로 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60%, 85% 부근인 15분 및 30분에서 동등성을 판정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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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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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