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3사관학교 입교하여 기초군사훈련 이수 후 퇴교하였는데 병으로 입대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 퇴교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에 의해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2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병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육군훈련소의 경우 월요일에 입영하게 되면 인도인접, 피복불출, 신체검사 / 기술검사 등을 실시하고 수요일
부대분류에 반영하여 부대분류후 금요일에 배출하게 됩니다.
다만, 신체검사결과 정밀신체검사자로 분류되어 목요일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배출이 보류되어
그 결과를 확인후 배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출이 보류될 수는 있으나 신병기초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부 문의 사항은 육군훈련소 인사행정과 분류 및 행사장교 (041-740-7121)에게 문의하시며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0-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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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