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능합니다.
❍ 주성분이 분해되는 경우, 주성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조건을 확립(분석 중 시료 보관 온도조절, 안정화를 위한 용출액 희석용매 설정 등)하여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하거나, 주성분에서 유래됨을 확인할 수 있는 분해생성물의 측정값을 합하여 용출률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용출시험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