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적인 설명내용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병원의 경우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발행일 여부와 상관없이 상영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화도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영화를 반대급부 없이 상영한다면 권리자 허락 없이 가능합니다.
4. 외국영화라고 하더라도 국내 이용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5. 영화와 별개로 포스터도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시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제35조의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성.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병원에서 해당 영화의 포스터를 비상업적, 환자 대상 단순 편의 제공 목적으로 복제 및 게시하였고, 동 게시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확하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만 판단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
관련법령 :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