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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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유료방송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SO 재허가 조건 이행여부를 2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 시 행정 조치를 통해 지급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수익배분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02-2110-1879(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채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 0221101879)
    추가문의처 :
02021101881 (☎ 0221101881) 
    관련법령 :
방송법第18條(許可ㆍ승인ㆍ登錄의 취소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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