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국산화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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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국산화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무기체계 국산화 결정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누가,언제,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엇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2) 무기체계 국산화 과정 중에서 정책 혹은 무기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체계 국산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정책 입니까?

무기라는 것이 기밀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언론에 공개될 정도의 자료면 충분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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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입니다.

 

무기체계 국산화는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무기체계 국산화 결정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군 등은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 합참으로 소요를 요청하고, 합참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소요를 제기합니다.(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
  2)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제기한 소요에 대해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소요를 결정하여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하고,(방위사업법 제15조)
  3) 방위사업청은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개발의 가능성,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 선행연구를 통해 최적의 사업추진방법(국내 연구개발 또는 구매)을 결정합니다.(방위사업법 제17조)

2. 무기체계 국산화 과정 중에서 정책 혹은 무기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 무기국산화 과정에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방위사업법 제11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산화 원칙'과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합니다(방위사업법 제9조)

   2) 무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방위사업청은 개발된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각군과 기관(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은 시험평가를 실시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각군과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최종 결과를 판정합니다.(방위사업법 제21조)

3. 무기 국산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정책입니까?
  - 1970년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아래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국내 연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2079-63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 (☎ 02-2079-6318)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법제15조(소요결정) 
방위사업법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방위사업법제21조(시험평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2조(소요결정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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